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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 작성자
- pr******
- 작성일
- 24-11-27
안녕하세요
상기제품에 대해 11번가에서 아래와 같은 경고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은 판매 중지 시켜두었습니다. 카톡으로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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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해당 상품페이지 내 허위과대광고 확인되어 수정요청 긴급알리미 드립니다.
상품번호와 수정요청사항을 확인 하신 후 수정기한 내에 상품페이지 수정 부탁 드리며,
기한 내 미 수정 시(품절/판매중지 포함) 해당 상품페이지는 판매금지 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조치이오니 판매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품개수 : 1
*상품번호 :
*수정요청사항 :
##질병명 or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or (질병의) 예방 표현 문구 모두 삭제##
약품(상품명, 옵션 문구 모두 삭제) > 문구삭제(해당 페이지내 해당 문구 모두 삭제)
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납품되는 > [약품] 문구삭제(해당 페이지내 해당 문구 모두 삭제)
질병예방 > 문구삭제(해당 페이지내 해당 문구 모두 삭제)
병/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줍니다 > 문구삭제(해당 페이지내 해당 문구 모두 삭제)
>수정요청 드리는 문구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한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로 [상품명]부터 [상세페이지] [옵션] 모두 점검하시어 해당문구는 모두 삭제 조치 바랍니다.
(요청기한이 경과함에도 일부만 또는 미수정될시 부득이하게 해당 페이지는 판매금지 조치되는 점 꼭 참고바랍니다.)
*수정기한 : 목요일(11/28) 오후 3시
(문의사항 TEL: 02-6937-9541 / 광고비 문의: 1599-5115 (판매자 고객센터))
**긴급문의 별도 답변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법령]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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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보낸 시간2024.11.27 15:13
안녕하세요. 3MRO입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 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3MRO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MRO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상세 이미지 수정 완료 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3MRO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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