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번 상품 소명자료 관련 내용안내
관리자
2017-08-03 11:39
277
본문
열정! 2017!
안녕하세요 3MRO입니다.
상품명 : 해피펫 바디티슈 25매입
본 상품은 일본 수입제품으로 의무적으로 성분 및 용법에 대한 한글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만
일부 상품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애완동물 용품 조사에서 한글표시 미흡으로 식약처로부터 지적 받은바 있습니다.
우선 본 상품과 관련하여 불편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1번가로부터 긴급메시지를 받으신분들은 아래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일 11번가 담당자 소광욱씨와 직접 통화하여 소명자료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판매자
아이디와 상품번호를 기재하고 아래의 두가지 이미지
(상품 뒷면에 한글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 / 수정된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첨부하여 "추후 해당 이미지와 같이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을 출고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보내면
처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리기한이 금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자료 준비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 사진
* 상세페이지 변경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