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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계량단위의 사용과 관련된 공지입니다.

관리자
2013-09-05 18:4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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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을 응원하는 3MRO입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가을 다워 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마켓에서의 공지사항을 보면 법정 계량 단위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
○ 법정계량단위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 평(坪)이나 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평', '평형'이외에 형, 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 '형' 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단속대상
ex) 85 m2(구25평형), 85 m2(구25형), 85 m2(25py), 85 m2(25)
○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광고,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상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전단지광고,플래카드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함

각 마켓의 모니터링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당장 현재로서는 "평"과 "돈"  두가지가

이슈의 중심이며 위두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및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기타 비법정 계량 단위의 경우도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합니다.

 

현재 3MRO 상품중에는 인치(inch)단위가 사용된 제품이 많아

모든상품을 철저히 조사한후 cm 또는 mm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된 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이후 상품을 재등록 해주시거나 개별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이미지내의 단위또한 수정계획입니다만 3MRO의 이미지 호스팅을 그대로 사용하신 회원분들은 자동으로 수정, 업데이트 될것이며 혹시 이미지를 다운 받으신 후 개별적으로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새로 수정된 이미지를 다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MRO는 회원여러분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시일내 완료 한 후 재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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